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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M&A

◈ 경영권분쟁/M&A

◇ 경영권분쟁

기업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이사를 뽑고,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하는 이사회가 기업을 운영합니다. 결국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자 다투는 것이 경영권분쟁입니다. 경영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쪽은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상대방을 이사에서 해임시킬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하여 이사해임의 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공격방어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하여 경영권 획득, 방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M&A

독립적인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기업합병이라고 말하며,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기업인수합병에는 영업양수도, P&A, 기업분할, 지분매각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의 유형으로는 우호성에 따라 우호적 기업인수합병·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이 있으며, 업종관련성에 따라 수평적 기업인수합병·수직적 기업인수합병·다각적 기업인수합병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병을 하는가, 아니면 지분을 취득하는가, 영업양수도를 하는가 등에 따라서 절차나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합병무효의 소

합병이라는 단체법적 법률행위로 인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는데 합병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개별적으로 합병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합병무효의 원인은 합병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합병의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되는 회사채권에 대한 공고 및 최고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의신청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합병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합병계약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비밀스러운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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