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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인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관계를 설정하는 법률문서의 작성 및 검수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기간제 또는 포괄임금제, 수습제도 등 특수한 근로관계의 설정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도 설정과 문구 작성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재직 중 및 퇴사 후 근로자의 영업비밀침해 금지 서약과 전직금지약정의 체결 등 고용관계에 따른 무형의 영업자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준비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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